접수일자 :
2010-12-20
심의일자 :
2010-12-24
제목
모두의 카페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카페를 경영하면서 친구들을 점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형태의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