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04
심의일자 :
2008-06-18
제목
러브러브사천성2008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네트워크형 모바일 사천성 게임으로
어린아동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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