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심시티 기본 버전과 추가 판매되던 아이템 팩 2가지를 함쳐서 합본 팩으로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해 가상현실 공간에서 실제 인간의 생활과 동일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
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적 표현(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캐릭터의 가벼운 수준의 성적 표현)과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