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29
심의일자 :
2011-09-02
제목
FRUIT Tictactoe (프루트 틱택토)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로 세로 대각선의 칸에 자신의 과일로 먼저 한 줄을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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