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4
심의일자 :
2010-08-13
제목
오셔너스(Oceanus)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모바일 액션 RPG로 비속어의 표현이 지속적으로 표현되며 강화시 확률형 유료아이템이 존재하여 손실이 존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