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11

심의일자 : 2010-06-23

제목 TALES OF PHANTASIA X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나리키리 던전 크로스)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풍의 세계관에 전투가 주 내용인 롤플레잉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