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11
심의일자 :
2010-06-23
제목
TALES OF PHANTASIA X (테일즈 오브 판타지아 나리키리 던전 크로스)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풍의 세계관에 전투가 주 내용인 롤플레잉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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