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설의 영웅이 되어 몬스터와 사악한 거대용의 습격으로 부터 대륙을 지키는 내용을 담은 동양 판타지를 소재로한 웹기반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이용자간 대결을 할 수 있으며, 대결 결과에 따라 아이템 등의 손익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캐시인 ‘다이아’, ‘원보’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