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28
심의일자 :
2010-10-01
제목
PoolBar(풀바)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아이폰 및 아이팟에서 실행되는 스포츠게임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모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wp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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