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1-30
심의일자 :
2017-12-20
제목
촉산 협객전
신청사
팡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무협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MMORPG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게임 상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의 일러스트 등에 특정 신체 부위의 과다한 노출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시 붉은 색 선혈에 대한 묘사가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