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1-31

심의일자 : 2013-02-15

제목 No Man's Land (노 맨즈 랜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PlayStation®Home에서 볼 수 없었던 폭력성의 수위가 높은 3인칭 슈팅게임.

과도한 폭력표현(과도하고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및 선혈,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