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1-31
심의일자 :
2013-02-15
제목
No Man's Land (노 맨즈 랜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PlayStation®Home에서 볼 수 없었던 폭력성의 수위가 높은 3인칭 슈팅게임.
과도한 폭력표현(과도하고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및 선혈,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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