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7-19
심의일자 :
2021-08-12
제목
Ghostrunner (고스트러너) [스토브]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멸망해가는 도르마 시티의 진실을 파헤치는 고스트러너의 모험을 다룬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적 공격 시, 피가 뿌려지는 등 선혈표현과 신체훼손이 빈번하게 나타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내 대사에서 f**k 류의 욕설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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