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7-19

심의일자 : 2021-08-12

제목 Ghostrunner (고스트러너) [스토브]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멸망해가는 도르마 시티의 진실을 파헤치는 고스트러너의 모험을 다룬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적 공격 시, 피가 뿌려지는 등 선혈표현과 신체훼손이 빈번하게 나타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내 대사에서 f**k 류의 욕설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