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19
심의일자 :
2011-10-12
제목
윈윈(winwin)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잠수함을 조종하여 4종류의 미션 물고기를 제거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잠수함의 조작을 필요로 하나 물고기의 출현 및 아이템의 획득이 우연적으로 결정되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