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1
심의일자 :
2010-11-10
제목
Ant War(개미전쟁)
신청사
서원규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 캐릭터인 개미들을 대포로 발사하여 적 개미들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독형 게임물이고, 병정 개미를 발사할 때 몸통과 머리가 분리되는 장면이 만화적으로 표현되며,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