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중국 드라마 무신조자룡 IP를 기반으로 제작된 롤플레잉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전투 시 과도한 선혈 표현과 유저간 PK 시 순위 및 승/패 보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PK에 대한 패널티는 존재하지 않음 ㅇ 청소년유해매체물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 모사 - 유료 구매가 가능한 게임 내 가상화폐인 ‘금화’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매장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