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4-28

심의일자 : 2017-05-17

제목 신조자룡
신청사 주식회사 노블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드라마 무신조자룡 IP를 기반으로 제작된 롤플레잉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전투 시 과도한 선혈 표현과 유저간 PK 시 순위 및 승/패 보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PK에 대한 패널티는 존재하지 않음
ㅇ 청소년유해매체물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 모사
- 유료 구매가 가능한 게임 내 가상화폐인 ‘금화’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매장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