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20
심의일자 :
2007-12-26
제목
던전앤파이터 격투가편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류의 묘사가 비사실적임.
타격 효과의 표현이 미약함.
선혈이나 신체 훼손의 표현이 없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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