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9
심의일자 :
2010-11-10
제목
인사이트미디어 사천성
신청사
(주)인사이트미디어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모양의 그림 패를 서로 맞추어 없애 나가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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