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거대한 두 신의 몸통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기계 사이의 전투와 다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인공 일행의 모험을 그린 Nintendo Switch용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수준의 선정성 (캐릭터의 복장을 수영복으로 바꾸어 플레이 할 수 있음)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무기를 사용하여 적과 싸우면서 스토리를 진행) 경미한 수준의 약물 (시네마틱 영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