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4-25
심의일자 :
2024-05-03
제목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
신청사
주식회사 렐루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이크를 활용해 마법 소녀의 마법 주문을 직접 외쳐 상대방을 쓰러트리며 세상을 구하는 내용의 PC용 시뮬레이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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