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4-25

심의일자 : 2024-05-03

제목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
신청사 주식회사 렐루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이크를 활용해 마법 소녀의 마법 주문을 직접 외쳐 상대방을 쓰러트리며 세상을 구하는 내용의 PC용 시뮬레이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