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0-26
심의일자 :
2017-11-03
제목
던전 사천성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제한시간 내에 같은 모양의 몬스터 패들을 모두 짝 맞추는 방식의 퍼즐 PC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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