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0-26

심의일자 : 2017-11-03

제목 던전 사천성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제한시간 내에 같은 모양의 몬스터 패들을 모두 짝 맞추는 방식의 퍼즐 PC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