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28

심의일자 : 2011-07-01

제목 마계전기 DISGAEA 4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4)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계의 폭군 “바르바트제”가 하급 부하인 “프리니”를 탈환하는 내용의 게임

인간형 캐릭터를 칼이나 마법 등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