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28
심의일자 :
2011-07-01
제목
마계전기 DISGAEA 4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4)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계의 폭군 “바르바트제”가 하급 부하인 “프리니”를 탈환하는 내용의 게임
인간형 캐릭터를 칼이나 마법 등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