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돌연변이로 변한 인간들과의 전투를 다룬 오픈월드 형태의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다양한 무기(총기, 둔기 등)를 사용한 공격 시 신체훼손 표현 및 붉은 색 또는 형광색(황색) 계열의 과도한 선혈효과가 빈번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uck you, asshole, bitch, Shit 등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