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31
심의일자 :
2011-02-09
제목
아이스크림 피하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우스를 이용해 각 레벨별 제시된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피하는 게임으로서, 선정성, 폭력성등의 요소가 없으며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