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타임머신 실험이 실패하면서 생긴 시간의 균열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의 3인칭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와 특수 능력 등을 통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붉은 색 선혈 표현 등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의 대사 등에 욕설 등 비속어가 자주 표현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내에 잦은 음주 표현이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