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3
심의일자 :
2010-05-07
제목
낭만천공
신청사
김동국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로 구현된 종 스크롤 비행슈팅게임으로 매우 단순한 그 내용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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