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05
심의일자 :
2013-02-20
제목
MONSTER HUNTER 3 ULTIMATE (몬스터헌터 3 얼티메이트)
신청사
게임피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헌터가 되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몬스터 사냥을 통해 수렵 생활을 경험해 나가는 액션 게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사실적인 무기류 및 선혈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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