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05

심의일자 : 2013-02-20

제목 MONSTER HUNTER 3 ULTIMATE (몬스터헌터 3 얼티메이트)
신청사 게임피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헌터가 되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몬스터 사냥을 통해 수렵 생활을 경험해 나가는 액션 게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사실적인 무기류 및 선혈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