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9
심의일자 :
2010-11-12
제목
GunZ - 1911 MEU (건즈 - 1911 엠이유)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아이폰(아이팟)에서 진행되며, 사격장에서 다양한 모드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단독형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등급상향의 요소는 아니지만 권총의 사실적인 표현과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이 표현되며, 내용정보표시의 폭력성에 표시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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