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2-17

심의일자 : 2015-05-01

제목 Tree of Life (트리 오브 라이프)
신청사 오드원 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생존을 목표로 이용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오픈월드형 MMORPG

- 무기를 사용한 단순한 폭력표현
- 사용자 간 대결을 통한 아이템의 손실이 발생하는 게임
- 경미한 범죄의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