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2-17
심의일자 :
2015-05-01
제목
Tree of Life (트리 오브 라이프)
신청사
오드원 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생존을 목표로 이용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오픈월드형 MMORPG
- 무기를 사용한 단순한 폭력표현
- 사용자 간 대결을 통한 아이템의 손실이 발생하는 게임
- 경미한 범죄의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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