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1-19

심의일자 : 2014-12-12

제목 Dragon Mania Legends (드래곤 매니아 레전드) - PC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드래곤을 소환 해 육성 시키는 컨셉의 타이쿤형태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