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1-19
심의일자 :
2014-12-12
제목
Dragon Mania Legends (드래곤 매니아 레전드) - PC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드래곤을 소환 해 육성 시키는 컨셉의 타이쿤형태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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