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5-04
심의일자 :
2017-05-19
제목
PC TEKKEN 7(철권 7)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대전격투 게임 철권 시리즈의 7편으로 카자마 진의 실종 이 후 벌어지는 미시마 헤이하치와 카즈야의 대립관계 및 미시마 가문에 얽힌 비화를 다룬 PC용 대전 격투게임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선정성
(일부 의상의 부분적인 신체노출)
사실적인 폭력표현
(폭력적인 언어표현, 총기 및 육체를 사용한 사실적인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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