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13
심의일자 :
2011-05-18
제목
Wonder Boy in Monster World (원더보이 인 몬스터 월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몬스터와 대전을 펼치며 진행해 나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물
폭력성,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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