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11-13
심의일자 :
2020-11-26
제목
Wonhon: A Vengeful Spirit(원혼 : 복수의 영혼)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1920년대를 배경으로 특수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미션을 수행하는 잠입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공격 시 붉은색 선혈 표현 및 사체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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