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4-02

심의일자 : 2026-04-10

제목 디아블로 IV: 증오의 군주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증오의 군주인 메피스토에 대항해 성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내용의 디아블로 IV 최신 확장팩

과도한 폭력성
(사실적인 무기를 사용한 전투에서 선혈, 신체 훼손, 시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영상에서 다량의 선혈과 함께 폭력적인 장면 연출)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공포심을 유발하는 악마와 관련된 비현실적인 요소와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훼손 및 시체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