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14
심의일자 :
2012-12-05
제목
유천기
신청사
주식회사사삼구구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고대 서유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분실한 불경을 찾기 위해 인간계, 마계, 선계가 전쟁을 벌인다는 스토리에 따라 진행되는 MMORPG 장르 브라우저 기반의 웹 게임.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 표현)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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