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화이트데이 전날 밤 사고로 폐쇄된 학교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는 공포 어드벤처 게임인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의 공식 후속작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진행 중 붉은색 혈흔 등이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갑자기 등장하는 귀신과 괴기스러운 음향 등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공포와 혐오감을 유발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