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0

심의일자 : 2010-12-17

제목 Doodle Dash (두들 대쉬)
신청사 배행수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장애물을 피해 달려가면서 나타나는 몬스터를 없애는 횡스크롤 슈팅 게임

비사실적인 무기류의(총 등) 묘사가 있으며, 인간형 캐릭터(미이라, 산적 등)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표현과 비사실적이고 만화적으로 표현된 신체훼손 등이 있음.

주제 및 내용이 전체연령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올림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