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4
심의일자 :
2011-01-26
제목
퀴즈월드(quizworld)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물고기 사냥과 퀴즈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며 이용자의 판단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조작이 게임의 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폭력성, 선정성 등의 내용은 표현되어 있지 않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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