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1-14
심의일자 :
2019-01-25
제목
PC ONE PIECE: World Seeker(원피스 월드 시커)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 루피를 조작해 제일 아일랜드를 탐험한다는 내용의 액션 어드밴쳐 PC 게임.
경미한 선정성 표현.
(캐릭터 의상에 의한 가슴 등의 노출 표현)
경미한 폭력성 표현.
(인간형 생명체에 대한 공격 표현)
경미한 약물 표현.
(담배에 대한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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