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26
심의일자 :
2009-12-16
제목
Legend of EddA (에다전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사용자 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과 보상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제어장치가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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