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2-07

심의일자 : 2019-01-03

제목 로스트아크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에서 몬스터 사냥 및 퀘스트 클리어 등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를 육성시키는 핵 앤 슬래쉬 방식의 롤플레잉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몬스터를 사냥하는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 및 신체 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화폐거래소를 이용하여 유료캐시"크리스탈"로 골드를 구매할 수 있으며 골드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