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가상의 세계에서 몬스터 사냥 및 퀘스트 클리어 등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를 육성시키는 핵 앤 슬래쉬 방식의 롤플레잉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몬스터를 사냥하는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 및 신체 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화폐거래소를 이용하여 유료캐시"크리스탈"로 골드를 구매할 수 있으며 골드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