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8-20

심의일자 : 2019-09-06

제목 오버워치 (NS) (Overwatch (NS))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분쟁 세계를 무대로 이용자들 간 팀을 구성하여 전투를 벌이는 Nintendo Switch용 FPS 게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전투와 선혈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