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4
심의일자 :
2010-09-03
제목
디지몬 마스터즈 온라인 (Digimon Masters Online)
신청사
주식회사 무브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몬'을 소재로 한 PC 온라인RPG게임으로서, 12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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