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4
심의일자 :
2010-11-10
제목
CandyCraft (캔디크래프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여러 색깔의 공중에서 같은 색깔의 공 3개 이상을 연결하여 없애는 퍼즐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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