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Ken Follett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왕권 다툼과 수도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의 콘솔 플렛폼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칼 등의 무기류를 사용한 살인 및 선혈 등 과도한 폭력표현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대사 중 영어로 된 욕설, 저속어 및 비속어 등(f***, d*** 등)이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