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18
심의일자 :
2010-05-28
제목
TRINE THE LOST RELIC (트라인: 더 로스트 렐릭)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콘솔 캐주얼 게임으로 무기 묘사 및 폭력적 표현에 있어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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