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2-21
심의일자 :
2016-12-28
제목
다크에덴 : 오리진
신청사
(주)소프톤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뱀파이어의 박쥐나 슬레이어의 터렛 종족 전쟁의 MMORPG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냥이나 이용자간 대결 시 공격하나 피격 시 과도한 선혈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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