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6-10
심의일자 :
2026-06-19
제목
진격의거인 3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인류를 위협하는 거인과 적들의 음모에 맞서 싸우는 액션 게임
* 칼과 총 등 무기류를 사용한 살상과 과도한 선혈, 신체훼손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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