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04
심의일자 :
2008-07-11
제목
영웅무사
신청사
(주)모아이테크놀러지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의 내용이 캐릭터간의 전투내용이 만화적인 표현이 있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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