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2-11
심의일자 :
2019-01-03
제목
명작온라인
신청사
봄날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풍 판타지세계가 배경인 PC웹기반 롤플레잉 게임물
* 선정성
- 여성 캐릭터의 선정적 신체노출표현이 있음
- 여성캐릭터를 수집하여 애첩으로 삼아 '합방'하는 애첩시스템의 내용이 있음
* 사행성
- 현금과 유사한 가치인 '캐시'를 사용하는 아이템 거래소 시스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