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9-04
심의일자 :
2024-09-05
제목
Cursebane(커스베인)
신청사
주식회사 플라이웨이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창백한 해결사, 오린이 적을 베고 미스테리를 조사하며 저주를 해제하는 액션 게임
제한적인 폭력성
(생명체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표현 및 붉은 선혈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