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05

심의일자 : 2009-03-18

제목 이상한 숲
신청사 (주)한얼엠에스티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O10여개의 미니게임을 모아놓은 단독형 모바일 게임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관련하여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9조 1항에 해당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